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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도 신청 가능? 2025 청년 월세 지원 완전정복!

zndn1238 2025. 4. 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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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매달 월세로 나가는 부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걸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놓치면 아까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1.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2.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5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참고: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208만 원, 60%는 약 125만 원으로 추정.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기준 연도별 표 참조 가능)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

 

 

지원 규모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지원
단, 다른 월세 지원과 중복 불가 (서울시, 지자체 등 예외 일부 존재)

 

 

신청 방법 & 일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025년 1차 접수는 3~4월 중 공고 예정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 권장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기본제출서류(3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 지자체별 별도 정책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대상, 최대 10개월간 20만 원 지원

경기/부산: 별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중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꼭 확인!

 

 

실전 꿀팁 정리

무직이어도 건강보험료 없으면 소득 기준에 해당 가능

전입신고 된 집이어야 하고, 부모와 주소지 분리 필요

신청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 많으니 사전에 준비 체크!

 

 

마무리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손해예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도 넓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무직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니 꼭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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