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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전면 확대|급여, 기간, 신청까지 달라진 핵심 총정리

zndn1238 2025. 4.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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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부터 기간, 분할 사용까지 전면 개편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전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나 급여 인상뿐 아니라,
분할 사용 가능 횟수,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달라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핵심 내용을
표 중심으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요건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하
조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1개월차 200만 원 통상임금의 80%
2~3개월차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차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160만 원 통상임금 80%
한부모 가정 1~3개월: 최대 300만 원 상한선 상향

✔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월별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개인별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2년 최대 3년
연장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분할 가능 횟수 총 2회 총 4회 분할 가능

→ 유연하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더욱 현실적인 옵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2025)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임신 전 기간 전체 적용 가능

육아휴직과 병행 사용 가능하며, 단축급여도 별도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총 휴가일수 10일 20일
사용 가능 기간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122일 이내
분할 사용 불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식 사용자 승인 필요 고지 시 사용 가능 (승인 불필요)

→ 아빠도 이제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 제도 사용 중인데, 새 제도 적용되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도 적용되나요?
→ 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육아휴직제’에 포함됩니다.

 

Q. 분할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총 4회까지 분할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신청 시 일정 조율 가능.
단, 휴직 개시일 변경 시 사업주와 협의 필요.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우편: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더 길고,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만 쓰는 제도가 아닌, 함께 돌보는 육아를 위한 제도로 진화한 거죠.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제도와 급여 모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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