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소득연계형)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상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장학재단
- 상환방식: 국세청 연계 자동 원천징수
- 소득 기준: 연 2,200만 원 초과 시 상환 개시
- 이자율: 2025년 1학기 기준 연 1.7% (변동금리)
2025년 1학기 신청 및 실행 일정
신청기간 | 1.3(금) ~ 4.24(목) 18시 | 1.3(금) ~ 5.20(화) 18시 |
실행기간 | 1.3(금) ~ 4.25(금) 17시 | 1.3(금) ~ 5.21(수) 17시 |
시간 | 신청: 9~24시 / 실행 9~17시 | 주말·공휴일 불가 |
💡대학 등록 마감일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 자격 요건
연령 | 학부생: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소득 | 학자금지원 8~9구간 이하 (생활비는 8구간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1.88 이상 (신입생 제외) |
기타 | 국내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재학, 복학 예정자 등 |
▶️ 소득분위 기준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829,332원(이하)
|
30%
|
2구간
|
3,048,887원(이하)
|
50%
|
3구간
|
4,268,441원(이하)
|
70%
|
4구간
|
5,487,996원(이하)
|
90%
|
5구간
|
6,097,773원(이하)
|
100%
|
6구간
|
7,927,105원(이하)
|
130%
|
7구간
|
9,146,660원(이하)
|
150%
|
8구간
|
12,195,546원(이하)
|
200%
|
9구간
|
18,293,319원(이하)
|
300%
|
10구간
|
18,293,319원(초과)
|
-
|
출처 : 보건복지부
대출 한도
등록금 | 고지금액 전액 (부분대출 가능) |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한도 (최소 10만원부터) |
📌 등록 전 재학생은 50만 원 우선대출 가능
상환 방식
자발적 상환 |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조기 상환 가능 |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시 국세청 통해 자동 상환 (원천징수) |
※ 국세청 ICL 시스템에서 의무상환액 계산/납부 가능
이자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
- 졸업 후 2년 이내 소득 미달자
마무리 요약
등록금 부담 완화 | 소득 발생 후 자동 상환 |
소득 없을 땐 상환 면제 | 장기 미취업 시 이자 발생 가능 |
이자 면제 대상 폭넓음 | 대출금액은 꼭 필요한 만큼만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