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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건 나중에! 202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총정리”

zndn1238 2025. 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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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소득연계형)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상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장학재단
  • 상환방식: 국세청 연계 자동 원천징수
  • 소득 기준: 연 2,200만 원 초과 시 상환 개시
  • 이자율: 2025년 1학기 기준 연 1.7% (변동금리)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5년 1학기 신청 및 실행 일정

신청기간 1.3(금) ~ 4.24(목) 18시 1.3(금) ~ 5.20(화) 18시
실행기간 1.3(금) ~ 4.25(금) 17시 1.3(금) ~ 5.21(수) 17시
시간 신청: 9~24시 / 실행 9~17시 주말·공휴일 불가

💡대학 등록 마감일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 자격 요건

연령 학부생: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소득 학자금지원 8~9구간 이하 (생활비는 8구간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1.88 이상 (신입생 제외)
기타 국내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재학, 복학 예정자 등

 

▶️ 소득분위 기준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829,332원(이하)
30%
2구간
3,048,887원(이하)
50%
3구간
4,268,441원(이하)
70%
4구간
5,487,996원(이하)
90%
5구간
6,097,773원(이하)
100%
6구간
7,927,105원(이하)
130%
7구간
9,146,660원(이하)
150%
8구간
12,195,546원(이하)
200%
9구간
18,293,319원(이하)
300%
10구간
18,293,319원(초과)
-

출처 : 보건복지부

 

 

 

 

 

대출 한도

등록금 고지금액 전액 (부분대출 가능)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최소 10만원부터)

📌 등록 전 재학생은 50만 원 우선대출 가능

 

 

 

 

상환 방식

자발적 상환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조기 상환 가능
의무적 상환 소득발생 시 국세청 통해 자동 상환 (원천징수)

※ 국세청 ICL 시스템에서 의무상환액 계산/납부 가능

 

 

 

 

이자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
  • 졸업 후 2년 이내 소득 미달자

 

 

 

마무리 요약

등록금 부담 완화 소득 발생 후 자동 상환
소득 없을 땐 상환 면제 장기 미취업 시 이자 발생 가능
이자 면제 대상 폭넓음 대출금액은 꼭 필요한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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